파주시청
파주시는 지난 4일 취약계층 1만 9,379가구에 대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입금을 완료했다.
파주시민이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87만1000원을 받게 되며 3인 가구는 69만7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1인 가구 34만8000원이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이 파주시민에게 지급한 금액과 다른 이유는 국비·지방비 부담 비율 때문이다.
파주시는 이미 모든 시민에게 ‘경기도와 파주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국비 지원금만을 지급하며 4인가구 기준으로 총 지원금액은 ‘파주시 재난기본소득’ 4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만 1000원 등 총 167만 1,000원을 받게 된다.
취약계층이 아닌 시민은 5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가 가족 지원금을 일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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