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포항시는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하며 추가신청 관련 공고는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선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등 안전조업을 위해 시는 올해 총 사업비 109백만원을 확보했으며 사업을 통해 10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에 초단파대 무선전화, V-PASS, 구명조끼, 자동소화시스템 4가지 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사업 희망자가 시청 수산진흥과, 연안 읍면행정복지센터, 포항 및 구룡포수협에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어선검사증서를 제출하면 시는 접수된 추가 신청에 대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단,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 과태료 미납자,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이 2015년 2월 26일자로 개정되어 2020년 6월 30일까지 2톤 이상 어선은 의무적으로 초단파대 무선전화를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 대상 어선에 적극 안내 및 홍보해 법적 의무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포항시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은 “많은 어업인들이 어선사고예방시스템을 구축사업을 신청해 어선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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