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발생시 통보해야 하는 관할기관의 범위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결핵예방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도별 결핵 신고 현황 (2001-2019)
보건복지부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결핵예방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희수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기남부
안산시,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장관상… 5년 연속 수상
장현준 / 25.12.02

광주/전남
순천시, 정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최종 선정 쾌거
강래성 / 25.12.02

사회
해양수산부, 국내 첫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 해양 보전...
프레스뉴스 / 25.12.02

문화
양평군, 지평지구 전투 UN프랑스대대 소속 한국군 참전기념비 제막식 성료
프레스뉴스 / 25.12.02

사회
공정위,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프레스뉴스 / 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