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의회 이현구 의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이현구 의원이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 하수도요금을 감면·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수도요금 50%를 3개월 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하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슈타임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순천대 대학 통합 투표 찬성 결정 환영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중장 진급·보직신고 및 수치 수여식 개최
프레스뉴스 / 26.01.16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
프레스뉴스 / 26.01.16

경기남부
경기도, 19일자로 2026년 상반기 4급(과장급) 정기 인사 단행
강보선 / 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