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연천군은 지난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4,444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했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로 지원했으며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연천군 전체 가구중 약 20.4%에 해당된다.
또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신청현황을 보면 19일 24시를 기준으로 연천군 전체 가구의 66.7%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완료했다.
지원 대상 21,752가구 중 14,516가구가 신청했으며 지급 수단별로는 5월 4일 현금 선지급 4,444가구, 온라인 8,626가구, 선불카드 1,446가구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은 4인 이상 가구 87만 1000원, 3인 가구는 69만 7000원, 2인 가구 52만 3000원, 1인 가구는 34만 8000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세대주의 카드 연계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등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하며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6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요일제 적용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선불카드는 연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협 하나로마트, 병원, 주유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시책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군민 생계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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