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1인당 50만원씩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앞서 전라남도 지원 사업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영세한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군비를 통한 자체적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4월 말 기준으로 화물자동차 또는 전세버스 영업장 소재지, 차량등록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영광군에 있는 운수종사자이며 오는 6월 1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군청 안전관리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서류심사 후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영광군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식의 영광사랑카드를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송물량이 급감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분들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기 위해 긴급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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