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거제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5월 18일부터 농업·수산정책자금 이자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축협 또는 수협을 통해 농업·수산정책자금을 융자받고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납부하는 농어업인으로 지원금액은 납부하는 이자액의 50% 이내에서 농어가당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단,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자, 농업·수산정책자금 중복신청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자는 사업공고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 또는 어업경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은 5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거제시청 희망실에서 가능하며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639-3600, 3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광용 시장은 “경기 침체와 농수산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부담을 덜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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