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신축 또는 용도변경에 의한 대규모 산업건축물(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 경관위원회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평택시에서는 경관조례에 따라 민간건축물 지상5층 이상이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다만,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으로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가 규정된 경우는 제외)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어 심의절차를 이행해 왔다.
시는 산업건축물이 층고가 높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및 결정조서에 경관계획이 부재하거나 미흡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경관조례 개정공포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경관자문을 통해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산업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장이나 창고는 한 층의 높이가 일반건물 3개 층 정도의 높이로 4층 규모라 할지라도 43m에 달할 수도 있어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위압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평택시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산업건축물을 경관자문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경관성 검토와 경관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운 건축물로 경관계획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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