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멈춰버린 태권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난 1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2021년 1월 17일까지)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면서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집합금지, 비수도권은 저녁 9시 이후 중단해야 했다.
발레는 학원으로 분류돼 비슷한 신체활동이지만 태권도의 경우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에 해당된다는 분위기였다.
이 소식을 접한 지병윤 국기원 원장직무대행은 관계 부처에 태권도장의 경우 학원·교습소와 같이 9명 이하의 경우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결국, 방역당국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태권도장도 학원·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아동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수 인원 9명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선 태권도장에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지병윤 국기원 원장직무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선 태권도장을 위해 태권도장도 학원·교습소와 같이 허용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며 “앞으로도 일선 태권도장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에 옮기는 국기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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