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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재명 대표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스1) |
주변의 권유에 제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합류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변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변론을 성실하게 잘 하였던 것이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또 유창훈 판사의 질문에 설득력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변론 마지막에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이건에서 직접증거가 없고 직접증거에 버금가는 증명도 없다”라고 변론하였습니다.
유창훈 영장 담당 판사는 “직접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이 배제될 정도가 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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