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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이 참여하여 2026년 최저임금을 10,320원으로 합의하며 이인재 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 30원)보다 2.9% 오른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2008년 이후 최저임금 단체협약을 하면서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확정된 것은 17년만이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이자,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기준으로는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8시간이 넘는 심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320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해 중도 퇴장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고, 공익위원 중재안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이례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다만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이 중도 퇴장하면서, 17년 만의 노사 합의 속에서도 반쪽짜리 합의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고시안을 마련해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전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뒤, 2026년 1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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