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에 1억원·명품 제공...교단 현안 청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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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며 통일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법원은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와의 공범인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 등에 다툴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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