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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점검 대상은 관내 영업 중인 주유소 28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석유사업법에 따른 가격표시제 위반 여부 △수급통계 보고 누락 또는 허위보고 △매점매석, 가짜석유, 정량·정품 미달 등 신고에 따른 점검 등이다.
점검 결과 고의적인 가격 허위표시 또는 불법 유통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가격 및 불법행위와 관련한 민원·신고 접수를 위해 오일콜센터(☎1588-5166)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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