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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 모습./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11일 엔화를 정상가의 반값으로 오류 표기한 토스뱅크에 대해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전날 토스뱅크의 '반값 엔화' 시스템 오류 현황을 보고받고 이날 즉시 현장점검에 나가기로 했다.
토스뱅크에서 엔화는 전날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 간 100엔당 472원대 환율로 표기됐다. 전날 엔화 환율 종가는 100엔당 932.86원이었는데 반값에 표기된 것이다.
일부 이용자들이 가격 급락 알림을 받고 매매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자동 매수하게 설정해놓으면서 실제 환전 거래도 체결됐다. 잘못 표기된 가격에 거래된 엔화 규모는 약 200억원으로 추정된다.
토스뱅크는 문제를 인지한 뒤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이후 오후 9시께부터는 거래를 정상화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에 나가 사고 원인과 정확한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한 뒤 거래 취소, 고객 보상 방안까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표기가 오류난 채 거래가 이뤄져 이익을 본 사람이 생겼다"며 "회수 가능성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12일에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 통화인 베트남동(VND)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오류에 따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거래 정정이 이뤄졌다.
지난 2022년 9월 토스증권 환전서비스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한때 1290원대로 잘못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원화 환율은 장중 1440원을 넘겨 일부 고객들이 환차익을 얻었지만 토스증권 측은 거래 취소 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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