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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림지 사진(사진=거창군) |
조림지 사후관리는 조림목의 활착률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조림목의 생장을 저해하는 잡초와 덩굴류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풀베기·덩굴제거·어린나무가꾸기 사업으로 나뉜다.
풀베기와 덩굴제거는 6월과 8월 두 차례 시행할 예정이며, 조림 후 3년 내 조림지, 도로변 등을 중점으로 관리한다.
어린나무가꾸기는 조림 후 5년이 경과한 조림지 중 조림목 생육 저해가 발생한 대상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예초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림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조림지 피해 배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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