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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민연금포스터(사진=함양군) |
경남도민연금은 군민의 은퇴(60세) 이후 공적연금 수령 전(65세)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기간은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며, 총 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함양군민으로, 1971년 1월 1일부터 198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중 본인 연 소득금액이 93,52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 기준)이며,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먼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사업 가입 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개설 또는 농협은행과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전산으로 확인되며, 다만, 전산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신청자가 직접 등록해야 한다.
최종 가입자는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 후,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개설을 마친 군민에 한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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