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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사진=함양군) |
이날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024년 상반기 현업사업장 위험성 평가 결과 보고, 2024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용역 실시계획 등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7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양군은 군수가 책임 주체가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함양군 현업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안전도시과 중대재해담당에 소속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이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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