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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재난관리평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기관의 책임성과 재난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거창군은 △재난관리기금 운영 실적 △재난관리 조직·인력 운영 적절성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 역량 배양 실적 △실제 재난사고 대응사례 등의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거창군은 기관 표창, 포상금, 특별교부세 8,8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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