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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읍사무소 전경(사진=거창군) |
제2기 주민자치위원은 30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다.
관련 공고는 14일부터 거창군 또는 거창읍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거창읍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이며, 거창읍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거창읍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또는 거창읍에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다.
신청자 수가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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