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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신청은 이전과 달리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일부터 10일까지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으로, 신청 이후 내년 공급 시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며, 20kg 기준 1포당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또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내 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300원이 추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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