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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보건소 전경(사진=거창군)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로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군에서는 1,173명의 지원 대상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매달 700명 이상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소득조사에서 소득기준이 충족(중위소득 120% 이하)되어야 계속해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군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소득조사를 통해 자격관리를 하고 있다.
소득조사 결과 소득초과이거나 연락두절 등 부득이하게 소득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중단되며 추후 소득기준이 충족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는 후불 지원으로 치매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치매치료관리비도 지원 받을 수 없다.
문의는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940-79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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