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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난임부부 지원 확대안내 포스터(사진=거창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의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비급여 항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 가능)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지원금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연령구분 폐지)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및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시 시술비 지원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거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055-940-83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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