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천경(사진=함양군) |
이번 2차 공고는 지난 1차 공고에 이어 친환경 전기차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의 결과 전기 승용차 20대, 전기 화물차 20대 총 40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80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400만 원까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함양군에 90일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함양군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신청 방법은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해 신청하는 방식이며,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수입사가 기후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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