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등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 경상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거창군에서 최종 결정·고시 한다.
올해는 경제 동향을 고려하여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평균 1만 원 범위 내 인상했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지방세 정보-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조회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055-940-327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정치일반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 보고 ...
류현주 / 26.01.22

사회
광진구, 군자체력인증센터에 '체험형 체력측정' 도입해 건강관리 서비...
프레스뉴스 / 26.01.22

사회
제주도, 2026년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사업 공모
프레스뉴스 / 26.01.22

국회
충청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프레스뉴스 / 26.01.22

국회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육군 제60보병사단 방문해 통합방위 공조 방안 논의
프레스뉴스 / 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