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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제 (사진=거창군) |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 폐기물을 말하는 것으로 재활용, 대형폐기물과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불연성 소재의 폐기물이 해당된다.
거창군은 배출방법 개선으로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 관리하여 혹시 모를 악성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연성 폐기물 매립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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