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어린이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가져

박영철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3 05:35: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함양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진=함양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지난 22일 함양군기관단체청사 3층 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교육했다.

함양군은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