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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사진=거창군) |
이날 보고회는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방향과 단계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2025년~2029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거창 특화형 스마트도시 전략사업 및 계획 수립 △군민 참여 리빙랩 추진 및 운영 △스마트도시 추진 조례(안) 마련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 및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및 지원 △스마트 강소 도시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이다.
거창군은 스마트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인구감소 위기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를 구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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