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처우 개선비가 지원되며, 관내 소재 하나의 지원 대상 시설에서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월 5만 원의 종사자수당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진병영 군수의 공약사업인 종사자수당 지급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사기 진작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이용자 어르신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돌봄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종류에 구분 없이 시설 내 종사자 전원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함양군에는 노인요양시설 9개소, 재가노인복지센터 14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5개소 등 총 38개소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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