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농업인 경영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소득특화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는 30억 원이며, 상환 조건은 연 1%로 운영자금에 대해서만 신청받으며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운영자금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만 사용 가능하고, 농업인은 3,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000만 원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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