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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이륜차, 기계장비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차량을 과세기간 중 신규·이전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월, 3월 연납을 놓쳤거나 올해 신규 취득한 차량은 이달 16일부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을 하면 하반기(7~12월) 세금을 5% 공제받을 수 있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군청 재무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etax.go.kr), 지방세 ARS(☎142211)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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