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부정유통 여부는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정 유통 의심 데이터와 주민 신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전분석 후 단속반이 가맹점 현장을 방문하여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위반 정도 따라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가 이루어지고 필요시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정치일반
김동연 "교통은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 158만명 선...
프레스뉴스 / 25.12.03

국회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완료
프레스뉴스 / 25.12.02

국회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 등 실·국 예산안 심사 이어가
프레스뉴스 / 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