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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농업발전자금의 융자 규모는 작년 30억에서 10억 증액해 40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61개 농가에 14억 3,700만 원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25억 6,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거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와 법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 및 단체 구분 없이 운영자금 3,000만원, 시설자금 5,000만원 이내를 지원받아 연리 1%를 운영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하면 된다.
신청자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지참하여 신청ㆍ접수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055-940-812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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