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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지도원 첫 근무를 위한 직무교육 (사진=거창군) |
금연지도원은 올해 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번 교육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기준, 지도·단속 시 유의사항 등 직무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금연구역 단속에 따른 민원사항과 현장에서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금연 지도·점검 방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한편, 금연지도원들은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여부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 지원 △금연 홍보 및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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