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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동난자, 임신사전건강관리 사업 시행(사진=거창군)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여성 15~49세)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여성 130,000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0,000원(정자정밀형태 검사 포함 정액 검사)이다.
희망하는 대상자는 검사 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문서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로 회당 100만 원으로 부부당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940-83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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