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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절근로자(사진=거창군) |
기존 시행 중인 ‘농가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장기계약을 체결한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근무지를 변경하려면 출입국관리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아 소농들은 해당사업의 활용이 어려웠다.
이번에 시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협과 계절근로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 농가에 근로자들을 단기 알선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들이 직접 도시락을 준비해 가기 때문에 농가는 식사 제공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업 초기 근로자들의 숙련도 부족, 소통 문제 해소를 위해 결혼이민자 출신 언어소통 도우미가 농가까지 동행해 작업설명과 언어소통을 지원한다.
이 사업으로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당은 80,000원으로 110,000원 이상 형성되어 있는 시중 임금 대비 저렴하고, 다수를 고용하는 농가에는 인력 수송을 대행해 준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가는 북부농협 주상본점(055-940-2310)을 통해 신청 과 일정조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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