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이에 군은 개별주택가격을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에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출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함양군 공동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3% 상승하였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부동산원 진주지사와 군청 재무과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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