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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주소 원스톱 신청서비스(사진=거창군) |
기존에는 임차인이 상세 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부여 동의를 받은 후,군청 민원소통과나 정부24로 신청해야하고, 그 후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 주소 신청서, 정정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민원소통과 토지정보담당에서 상세 주소를 부여한 후 민원인 방문 없이 주민등록정정이 진행되어 임차인 등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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