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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이며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군청 재무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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