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재산세 41억 3,608만 원 부과

박영철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6 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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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5,059건, 총 41억 3,608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이며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군청 재무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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