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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20만 원 초과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억 1,500만 원(약 2.8%) 증가했는데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더샵거창포르시엘 1차를 포함한 아파트 7단지가 준공된 영향으로 파악된다.
재산세는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 월요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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