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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판매업소 안내문(사진=거창군) |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인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취급하는 편의점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규등록 판매업소 증가에 따라 판매업자가 놓치기 쉬운 준수사항 등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간 경과 의료기기 진열 여부 △의료기기 시설 및 설비 기준 준수 여부 △문서기록 관리를 위한 대장 작성·비치·보관 여부 △종사자 대상 자체교육계획 수립·실시 여부 △품질 및 환경위생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며,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4분기 점검에서는 올해 4월 신규 위촉된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들이 2인 1조로 편성되어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감시원들은 사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 의료기기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판매업자의 법령 준수 의식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또한 이번 지도·점검 항목에 포함된 문서기록대장(시설 및 설비대장, 출고검사 대장, 불만처리 대장)과 종사자 교육 자료는 거창군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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