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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1월 연납 시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차량은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취득 차량이거나 처음 연납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재무과 부과담당(☎ 940-3230)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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