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받으세요

박영철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6 06:46: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거창군청 전경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 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2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1월 연납 시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차량은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취득 차량이거나 처음 연납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재무과 부과담당(☎ 940-3230)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