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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거창군)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농산물 생산과정에 부산물비료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으로 20kg 포대당 1,300원에서 1,600원이 지원된다.
특히,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추가로 포대당 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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