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는 올해 6월 1일 기준 관내 모든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가 대상이며, 재산세(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 현금 입출금기(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외에도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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