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군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 처음 시작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청 모집 중인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함양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에 대하여 각각 연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경영주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공동경영주는 신청일 전까지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60-8121)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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