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연세액의 4.57%할인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구례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는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각각 3.75%, 2.52%, 1.26%로 줄어든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그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한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된다.
군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좋은 기회로 할인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신청해서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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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청 전경/사진=구례군 |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는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각각 3.75%, 2.52%, 1.26%로 줄어든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그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한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된다.
군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좋은 기회로 할인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신청해서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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