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청 전경/보성군 제공 |
이는 작년 9월 정기분 부과 재산세액 21억 원 대비 3%가량 증가한 수치다. 세액증가요인으로는 주택가격(5%)과 개별공시지가(8.46%) 상승을 꼽고 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다. 과세 대상은 토지분 및 7월에 부과한 연세액 20만 원 초과에 따른 주택(1/2기분)이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다. 그 외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납세의무를 다하는 군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재산세는 군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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