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보험료 내고 노령연금 수급… 국민연금 ‘추납 꼼수’ 막는다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3 07:4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추후납부 제도 전면 개편… 상한 폭 줄이는 방안 검토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는 모습./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에 한 달만 가입한 뒤 최대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손질한다. 

 

최근 외국인 추납 논란을 계기로 추납 제도가 문제로 떠오르면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추납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보험료를 낸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동하거나 현재 최대 119개월인 추납 기간을 줄이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최소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 한 달만 납부한 뒤 119개월 치를 추납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 은퇴를 앞두고 거액을 한꺼번에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을 늘리는 ‘재테크성 추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금공단은 최소 1년이나 3년, 5년 등 일정 기간 이상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만 추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납부 기간에 비례해 추납 가능 기간을 정하거나 119개월인 상한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추납 신청 시점이나 사유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외국인의 추납 요건부터 강화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 한 달에 국내 실거주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의 추납이 인정된다. 해외에 머문 기간에 대한 추납은 허용하지 않는다.

상호주의 원칙도 추납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상대국이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국가 국민에게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 연금 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지 조사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연금공단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뒤 국회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