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전경 |
이를 위해 함양군은 지난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2024년 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과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사업비 2억 6,900만 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공사 발주, 감독 등 주택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전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는 모두 30가구가 사업 추진될 예정으로 가구당 ▲경보수 457만 원(15가구) ▲중보수 849만 원(10가구) ▲대보수 1,241만 원(5가구)을 기준으로 도배·장판, 창호, 난방, 지붕, 욕실 개량 등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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