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다시봄 아파트 전경(사진=고성군) |
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 갱신 계약이 도래하는 입주자 및 신규 입주자이다.
공공실버주택 다시봄 아파트는 65세 이상 고성군민으로서 저소득 어르신을 입주대상으로 하며, 최초 2년 계약으로, 재계약 대상 입주민의 자격 요건이 변동이 없을 경우 동결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공공실버주택 다시봄 2층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이 위치하고 있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접근성이 높아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이번 결정이 다시봄 어르신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주거 안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국회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완료
프레스뉴스 / 25.12.02

국회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프레스뉴스 / 25.12.02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프레스뉴스 / 25.12.02

경남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이사회 및 진주 국제포럼 발전방안 간담 가져
정재학 / 25.12.02

국회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 등 실·국 예산안 심사 이어가
프레스뉴스 / 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