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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과 격리 치료를 받은 이들이 격리 해제 뒤 받는 지원금으로,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이면 10만원, 2명 이상인 경우 15만원이 정액 지급된다. 단, 유급휴가비용 제공 받은 해당자를 제외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격리 해제 후 동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가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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